당뇨소모성재료 를 구입하고 요양비를 청구하기위해 신청을 하려고 보면 복잡한 과정과 방법때문에 신청하기 어려워 하는 분들에게 알기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작성했습니다. 순서에 맞춰 따라오시면 문제없이 요양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가능대상 및 금액
- 제 1형 당뇨병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 70,000원 / 주
- 그외 품목 : 2,500원 / 일
- 제 2형 당뇨병
- 만 19세 미만
- 인슐린 투여 : 1,300원 / 일
- 인슐린 미투여 : 2,500원 / 일
- 만 19세 이상 – 인슐린 투여
- 1회 : 900원 / 일
- 2회 : 1,800원 / 일
- 3회 이상 : 2,500 / 일
- 만 19세 미만
- 임신 중 당뇨병
- 인슐린 투여 : 2,500원 / 일
- 인슐린 미투여 : 1,300원 / 일
처방전 최대 처방기간은 1회 90일 입니다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받는 방법
처방전 받는 방법 : 요양비 청구를 위해서는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평소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내원하는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처방전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병원에 요청하시면 당뇨환자등록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환자 등록이 안되있는 경우 환자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환자등록 방법 (처방전 발급 포함)
-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 가능한 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의사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 가능한 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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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 인터넷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민원요기요 마우스 올리기
2. 민원여기요 아래 개인민원 클릭
3. 보험급여 화살표 눌러 확장
4. 요양비 청구 클릭
5. 요양비 청구등록 바로가기 클릭
6. 요양비 종류 클릭 후 당뇨소모성재료 클릭
7. 정보 입력, 파일업로드 후 최종제출 버튼 꼭 클릭 ( 첨부된 사진 순서에 따라 천천히 진행 )
유의사항 : 소모성재료 구매 시 꼭 거래명세서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 처방전, 영수증, 거래명세서 꼭 첨부하세요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각각 업로드 해야 합니다
입금확인
신청을 마치면 약 2~5일 사이에 입금안내 문자와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