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최대 90% 환급]

당뇨소모성재료 를 구입하고 요양비를 청구하기위해 신청을 하려고 보면 복잡한 과정과 방법때문에 신청하기 어려워 하는 분들에게 알기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작성했습니다. 순서에 맞춰 따라오시면 문제없이 요양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온라인 청구 신청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가능대상 및 금액

  1. 제 1형 당뇨병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 70,000원 / 주
    • 그외 품목 : 2,500원 / 일
  2. 제 2형 당뇨병
    • 만 19세 미만
      • 인슐린 투여 : 1,300원 / 일
      • 인슐린 미투여 : 2,500원 / 일
    • 만 19세 이상 – 인슐린 투여
      • 1회 : 900원 / 일
      • 2회 : 1,800원 / 일
      • 3회 이상 : 2,500 / 일
  3. 임신 중 당뇨병
    • 인슐린 투여 : 2,500원 / 일
    • 인슐린 미투여 : 1,300원 / 일

처방전 최대 처방기간은 1회 90일 입니다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받는 방법

처방전 받는 방법 : 요양비 청구를 위해서는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평소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내원하는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처방전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병원에 요청하시면 당뇨환자등록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환자 등록이 안되있는 경우 환자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환자등록 방법 (처방전 발급 포함)

  •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 가능한 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의사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 가능한 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 인터넷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민원요기요 마우스 올리기

건강보험공단 홈화면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후 홈화면에서 ‘민원요기요’ 마우스 가겨가기

2. 민원여기요 아래 개인민원 클릭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 클릭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 클릭


3. 보험급여 화살표 눌러 확장

보험급여 확장버튼 클릭
보험급여 확장버튼 클릭


4. 요양비 청구 클릭

보험급여 아래 요양비 청구 클릭
보험급여 아래 요양비 청구 클릭


5. 요양비 청구등록 바로가기 클릭

'요양비 청구등록' 바로가기 클릭
‘요양비 청구등록’ 바로가기 클릭


6. 요양비 종류 클릭 후 당뇨소모성재료 클릭

요양비종류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클릭 당뇨소모성재료 설정 필수
요양비종류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클릭 당뇨소모성재료 설정 필수


7. 정보 입력, 파일업로드 후 최종제출 버튼 꼭 클릭 ( 첨부된 사진 순서에 따라 천천히 진행 )

순서대로 진행
순서대로 진행 매우 중요

유의사항 : 소모성재료 구매 시 꼭 거래명세서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 처방전, 영수증, 거래명세서 꼭 첨부하세요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각각 업로드 해야 합니다

입금확인

신청을 마치면 약 2~5일 사이에 입금안내 문자와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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