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기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구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50%이하이면서 월세거주중은 청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년 월세지원 이란?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만19세~ 만39세 )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생애 1회지원가능한 사업입니다 (12개월/240만원)


청년 월세지원 대상 기준

다음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3. 월세 60만원 이하
  4. 무주택자
  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6. 주택 및 준주택
중위소득 (1인)월소득금액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지역)건강보험(혼합)
120%2,493,600
86,604
38,098
150%3,117,000111,67750,654112,823
월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 기준표



구간별 지원 대상

추첨은 모두 무작위 추첨이여 총 3,500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간보증금(원)월세(원)소득기준(중위)선정인원(명)
1구간5,000,000400,000120% 이하1,575
2구간10,000,000500,000120% 이하1,050
3구간20,000,000600,000120% 이하525
4구간50,000,000600,000150% 이하350





동거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 기여도에 따라 해당금액으로 적용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둘다 신청 불가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환산율 22년 12월 기준 5.25%,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9.5(화) ~ 2023.9.18(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청년월세지원 클릭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후 pdf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월세) 신청일 기준 3개월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확정일자 서류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 등) 1~3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 ,2 모두제출)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결과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최종선정은 2023년 11월 중순

첫지급 2023년 12월 말 (8월~11월 분 지급)


신청 제외자 (신청불가)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일반 재산 총액 1억원 초과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유용한 정보

서울시 청년 전세지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