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무료 지원 사업

2023 서울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만19~39세 청년이 23년 1.1 이후 가입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간 대상 지우너금액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전보증보험료 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 사업에 지원 가능한 대상 (필수)

  • 현재 서울시 거주중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만19세~39세 청년 : 23년 신청 해당일이 2004년생 생일 후 ~ 1983년생 생일 전 만나이계산기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소득기준
    • 본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 :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단, 신혼부부일 경우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추가사항 해당이 없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 (배우자 포함)
  •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 임차인이 법인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전세보증보험료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신청이 필요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험료 지원합니다
  • 청년몽땅정보통(온라인) 또는 관할구청(오프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하기전 서류가 모두 준비 되었는지 확인후 신청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절차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3. 지원가능여부 심사
  4. 최종 선청 & 보증료 지원금 지급
  5.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결과 통지
  6.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 만일 거절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거절되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필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보증기관 발급 가능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발급 가능
  3.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4. 임대차계약서 – 스캔하여 준비 / 오프라인은 구비하여 방문
  5.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미혼 및 기혼자 모두 제출)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6.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준비) – 홈택스 발급 가능
  7. 신청한 사람 명의 통장사본 – 해당은행 앱에서 발급가능 또는 통장 앞면 스캔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인 만큼 빠른 신청하여 보증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성을 위해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시 번호표를 발급받고 대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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