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못했을 경우 5월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때 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에 완료하지 못한 각종 공제들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세청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로그인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에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국세청에 로그인 하는 방법은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기타 민간인증서

인증서를 통하지 않은 로그인은 경정청구 등 다른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 등 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이동 ( 국세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기때문에 따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기타서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중증환자인 경우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서류일 경우 증빙서류
  • 아닌 경우 국세청 로그인만 필요




3. 수정신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류를 따로 첨부할 필요 없는 부양가족 추가, 장애인, 경로우대 등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수정신고를 하는경우 부당공제로인한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등 자세히 알아보기 바로가기

  • 수정신고 이동
  • 부양가족 추가 등 수정사항 등록
  • !! 주의사항 !! : 부당공제를 할 경우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수정신고 제출

수정신고를 제출하게된다면 몇달 이내 계좌로 해당금액이 입금됩니다. 국세 및 국세의10% 지방세 가 따로 입금되기 때문에 한번에 송금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사항들을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를 통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은 5년 전 까지 가능하므로 못받은 돈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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