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조건에 부합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구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50%이하이면서 월세거주중은 청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년 월세지원 이란?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만19세~ 만39세 )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생애 1회지원가능한 사업입니다 (12개월/240만원)
청년 월세지원 대상 기준
다음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 주택 및 준주택
중위소득 (1인)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직장) | 건강보험(지역) | 건강보험(혼합) |
120% | 2,493,600 | 86,604 | 38,098 | – |
150%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구간별 지원 대상
추첨은 모두 무작위 추첨이여 총 3,500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간 | 보증금(원) | 월세(원) | 소득기준(중위) | 선정인원(명) |
1구간 | 5,000,000 | 400,000 | 120% 이하 | 1,575 |
2구간 | 10,000,000 | 500,000 | 1,050 | |
3구간 | 20,000,000 | 600,000 | 120% 이하 | 525 |
4구간 | 50,000,000 | 600,000 | 150% 이하 | 350 |
동거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 기여도에 따라 해당금액으로 적용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둘다 신청 불가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환산율 22년 12월 기준 5.25%,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9.5(화) ~ 2023.9.18(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청년월세지원 클릭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후 pdf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이체확인증(월세) 신청일 기준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확정일자 서류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 등) 1~3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사본
-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 ,2 모두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결과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최종선정은 2023년 11월 중순
첫지급 2023년 12월 말 (8월~11월 분 지급)
신청 제외자 (신청불가)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일반 재산 총액 1억원 초과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